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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찰 의혹' 제기 김영오씨 병원 CCTV 영상보전 결정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낸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북부지법은 김씨가 16일 "서울 동대문구 시립 동부병원 CCTV 영상을 보전해달라"며 낸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변호인인 원재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시립 동부병원에서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됐다.

법원은 김씨가 입원했던 병원 3층 입원실 주변 CCTV 3개에 대해 지난달 22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28일 0시까지의 영상 사본을 확보해 법원에 보관했다. 김씨 측에 사본을 교부하거나 '사찰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김씨 측은 25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입원 당일인 지난달 22일 사복 입은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병원 3층에서 자신을 '정보계장'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목격됐고, 사복을 입은 한 사람은 취재진에 김씨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온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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