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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10월부터 학자금·햇살론 연체자 6만여명 최고 70%까지 채무감면

연체채권 매입/금융위원회 제공



이달부터 학자금과 햇살론 대출이 연체된 청년층과 저소득층 6만3000명은 원금의 최고 70%와 이자 전액을 순차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안'을 내놨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에 대한 매입근거를 담은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채권평가 등을 거쳐 기관간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었다.

지원 연체 대상자는 지난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상태로 신용대출 채무원금은 1억원 이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자금대출 채무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키로 했다.

이들의 채권 원금은 학자금 대출 3031억원, 햇살론 대출 204억원 등 모두 3235억원이다.

정부는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이자 전액과 채권원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일반 채무자는 감면액이 30~5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가치 만큼 채무를 갚아야 한다.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갚으면 된다. 단,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취업성공패키지'등을 통한 맞춤형 취업도 도와준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이달중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또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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