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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12곳 중 2곳만 지급 10개사 소송하기로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금감원의 분쟁조성위원회나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달 12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이 중 현대라이프생명과 에이스생명만 수용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에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8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고객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감원의 권고에 반발한 한화, 교보, 동부 등 9개사는 보험사는 민원인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관련 민원 39건에 대해 해당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30일까지 결정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생보사들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사망 보험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교통사고나 재해로 숨졌을 때 받는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의 2~4배에 달한다.

한편 금감원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금2179억원 중 금감원의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의 금액은 각각 69억원, 7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ING생명(653억원), 삼성생명(563억원), 교보생명(223억원), 알리안츠(150억원) 등은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9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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