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45) 한국 마사회 탁구단 감독이 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운데 사고 당시 현정화 감독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직후 현 감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2배가 넘는 0.201%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현 감독은 '어디에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 네티즌은 이날 "혈중 알코올 농도 0.2%면 체중 50kg대 중반 정도 사람이 요즘 소주(알콜농도 18%짜리)로 2병 반~3병 정도 계속해서 마시면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0.1%미만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이 치여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될 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을 할때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시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배우 이종석은 2012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영화'코리아'를 촬영하면서 현정화 감독과 연습하게 됐는데 연습 자체보다 끝나고 회식 때문에 힘들었다. 현정화 감독은 술을 좋아해서 회식 자리를 자주 갖는데 반해 저는 술을 워낙 못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정화 감독은 "훈련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하며 풀어야 서로의 마음을 잘 알게 되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이날 트위터에서는 "현정화, 평생 이룬 이미지 한방에 날려버렸네" "현정화, 사고로 어디하나 없어져 장애인이 돼 조직위원장 맡아도 의미있을텐데" "현정화 사고낸 데 우리 동네네, 파파존스 앞인거 같은데"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