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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농협銀, 건설근로자 외국환 우대 서비스 제공

김주하 농협은행장(가운데 오른쪽)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은행은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외국인 건설근로자는 농협은행에서 외국환 거래 시 환전수수료와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주요통화(USD, JPY, EUR, CNY)는 80%, 기타통화는 5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 받는다.

또 NH-ONE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해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송금수수료 면제와 전신료 3000원이 인하돼 금액에 관계없이 단 5000원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NH-ONE해외송금서비스'란, 송금전용통장에 원화로 입금하면 미리 지정된 해외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서비스다.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전국 9개 지부 민원실 등에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전국의 NH농협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김주하 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사회적 책임과 고객감동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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