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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만취운전' 현정화 어떤 처벌 받을까…면허취소에 벌금형 받을 듯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정화(45) 한국 마사회 탁구단 감독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으고 있다.

1일 오전 0시 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 사거리에서 현 감독이 몰던 재규어 승용차와 오모(56)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0.1%미만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이 치여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될 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을 할때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시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사고 직후 현 감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2배가 넘는 0.201%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 감독이 들이받은 택시에는 승객이 타고 있다가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이다. 이 승객의 부상 정도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감독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은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한 경찰관계자는 "현 감독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징역형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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