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퇴직연금,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보호…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올 연말부터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퇴직적립금 가입자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 왔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시 별도 한도를 부여해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구분해 보호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로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요구 제도 또한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부보(예금자보호) 금융기관에 요구했던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부재 등으로 사실상 금융기관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연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며 "다만 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타 규제완화 법령과 함께 일괄 개정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