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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4월부터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유해정보 차단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청소년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 시 모든 이통사(알뜰폰사업자 포함)가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향후 방통위는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차단수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