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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코리안리 업무개선 명령 내려…청해진해운과 체결한 보험 불합리한 건 발견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한국해운조합, 청해진해운과 체결한 보험 적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건이 발견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개선 명령을 받았다. 반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해 리베이트나 보험료 산출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은 코리안리와 해운조합이 체결한 선박보험의 특혜시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험적용 과정에서 개선사항이 적발되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코리안리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선박보험 특약운영 불합리 ▲여객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요율산출업무 불합리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적용 및 할인할증업무 불합리 등 3가지다.

금감원은 개선명령을 내린 선박보험 특약운영 불합리의 경우 코리안리가 해운조합과 선박보험에 대한 특약재보험 계약 시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기존 1.9309%보다 낮은 1.6509%를 적용받은 점을 지적했다. 반면 당시 메리츠화재는 기존 요율인 1.9309%가 적용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된 것은 해운조합법과 보험업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특혜로 는 볼 수 없다면서도 향후 동일한 위험에 대해 출재사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코리안리에 대해 위임전결규정과 업무매뉴얼에 선주배상책임과 여객공제의 요율산출, 인수업무가 빠져 있는 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과 매뉴얼 마련을 당부했다.

요율할인 또는 할증과 관련 업무 매뉴얼과 위임절결규정상의 할인·할증 범위가 달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코리안리의 매뉴얼상에는 비계량요소에 의한 할인·할증 범위가 30% 이내이지만 위임전결 규정에는 임원 결재시 50%초과 범위까지 할인·할증이 가능하게 돼 있었다.

한편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진도 해상에서 좌초한 세월호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해운조합이 36억이다. 이중 코리안리가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출재한 보험계약 가운데 53.7%(61억원)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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