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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법 위반 BNP파리바카디프생명에 과징금 24억원 부과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이하 카디프생명) 보험법 규정에 따른 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1일 해당 보험법을 위반한 카디프생명에 과징금 24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 1개월 감봉, 견책 상당, 주의 등의 징계 조치를 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 차주가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매월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의 12%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카디프생명은 2010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반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동일차주 A 기업집단에 속하는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12.41∼20.23%(한도초과금 23억∼1142억원)까지 소유했다.

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이번 징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망을 재검토 하겠다"면서도 "해당 채권은 한국전력 등 공사 채가 대부분으로 현재는 한도 내인 8.75% 유지하고 있어 회사 건전성과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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