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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내달부터 저축은행 점포 확대 무한 허용

내달부터 저축은행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증자부담 없이 출장소 등 점포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지점이나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등을 설치할 때에 일정액을 증자해야 했다. 지점 등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앞으로 저축은행이 모든 점포를 설치할 때 증자의무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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