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품권은 액수가 500만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받은 것으로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 측도 현금 1000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며 입법 로비는 없었다고 밝혔다.
상품권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받아왔기에 돌려주라고 했더니 직원들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나눠 쓰게 뒀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신학용 의원은 교명 변경 입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또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관련, "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교명 변경 입법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했다"며 "신 의원이 교문위 소속으로 교육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여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앞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김재윤 의원 사건과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의원 측에서 반대하면서 병합심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실체적 진실의 왜곡 가능성이 커져 신속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집중심리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