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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환자 입원 시, 병원 연대보증인 요구 못해

환자가 입원할 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병원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입원약정서 등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표준약관은 입원 기간에 발생하는 진료비를 병원이 정하는 납부기한 내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이를 근거로 환자와 가족에게 연대보증인 요구를 사실상 강요해 왔다.

하지만 이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환자와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해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했다.

개정 이후의 표준약관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서 납부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또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했다.

최근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기존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됐고,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과 관련한 피해구제·조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새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입원 약정 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없어지고, 의료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관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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