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난방비 폭행' 김부선-아파트 주민 쌍방 폭행 결론

'아파트 난방비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여배우 김부선(53)씨와 주민 윤모(50·여)씨를 쌍방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일 두 사람에 대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다음주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반상회에서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하다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주민 윤씨는 당시 김씨가 자신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며 신고했고 김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폭로하려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치 2주, 윤씨는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각각 제출했다. 두 사람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