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증시 활성화 대책에 증권거리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이 심해 협의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3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금융위가 초안을 만들어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한데 따른 것이다.
코스피·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2011년 9조1000억원을 정점으로 2012년 6조9000억원, 지난해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고 파생시장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거래가 급감했다.
정부는 특히 증시 침체가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 수요확대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세율은 투자액의 0.3%로, 지난해 업계 평균 위탁거래 수수료율 0.095%의 3배를 넘는다.
업계에선 거래세를 내려도 거래가 늘면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고 자칫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기관 투자자의 투자 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연기금과퇴직연금의 주식시장 투자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맞물려 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상장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이나 상장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제도를 투자친화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기업공개 때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증권담보 대출 때 담보제한 증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뒤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자율 결정하도록 손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