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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정치인-관료-기관-업체 유착 비리 18명 기소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전·현직 관료와 업체의 유착 관련 수사인 철도비리 수사에서 18명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일 철도 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룡(68) 새누리당 의원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와 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철도부품 납품업체와 정치인, 공무원, 철도시설공단의 뇌물 고리를 확인했다.

조현룡 의원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씨로부터 PST 실용화와 설치확대 대가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AVT에서 3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사망한 김광재(58)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철도설계·토목 업체 9곳에서 총 2억2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감사 편의를 봐준 감사원 4급 감사관 김모(51)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전 감사 성모(59)씨와 전 부이사장 오모(61)씨가 부품업체에서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품업체에 내부 자료를 유출하거나 공사설계 변경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철도시설공단 부장급 간부 2명과 책임감리원도 구속기소됐다.

고속철도 궤도설계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공단 부장급 간부와 지역본부 고속철도사업단장, 레일체결장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궤도공영, 삼표이앤씨도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호남고속철도 1공구(오송∼익산), 2공구(익산∼광주송정) 입찰에서 담합해 각각 1,2공구 공사를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삼표이앤씨 대표이사와 궤도공영 회장 등 회사 임원 5명도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중 뇌물을 제공한 임원들은 뇌물공여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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