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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흡연 위반 과태료 10명 중 3명 미납…적발 건수 서울 1위"

금연 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10명 중 3명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금연 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는 2만8851건에 15억524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68.1%(10억5700만4000원)만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부과 대상자 중 30%가 넘게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 2010년 1건, 2011년 262건, 2012년 1만1804건, 2013년 2만8851건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86.7%(2만502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8.9%(2566건), 대구 3.1%(90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 강원, 충남은 과태료 부과가 '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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