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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베트남은행-주 호치민 총영사관, 복수비자 발급 위한 MOU 체결

허영택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오른쪽부터 4번째)과 오재학 주 호치민 총영사(오른쪽에서 3번째)가 복수비자 발급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한은행 제공



신한베트남은행은 4일 주 호치민 총영사관과 함께 복수비자 발급업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 플래티넘 카드를 보유한 베트남 국민은 별도로 재정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국 입국을 위한 복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발급기간도 8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그간 베트남 기업인 등이 한국을 방문시, 재정능력 입증을 위해 재직증명서나 은행잔고 증명 등을 일일이 제출해야 했다.

오재학 총영사는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베트남 중견기업의 간부급 직원이거나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부유층으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적극적으로 사증발급을 고려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양국간의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사관과 신한베트남은행이 비자 발급 대상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수 차례 회의를 거쳐 검토해왔다"며 "이번 MOU는 재외공관과 현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유기적으로 소통한 모범적인 협업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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