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폐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무심코 부모가 이용했던 스마트폰 신용결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해 고액을 결제해 버리는 피해도 발생해도 환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순이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
게임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899건)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 관련 상담(46.4%)이 가장 많았으나, 온라인게임(966건)은 'AS 미흡'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미성년자 결제 등 원치 않는 결제를 예방하기 위한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등 해외 앱 마켓은 15분 또는 30분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기본 설정이 돼 있지만 '환경설정'에서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운영하는 '티스토어'를 비롯해 KT의 '올레마켓',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앱마켓' 등 앱 마켓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입력이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앱 마켓 유료 결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아예 삭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보이스피싱등을 막기 위해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하는 것도 좋다.
게임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겼으나 게임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화면 캡처나 동영상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