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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케이블업계, '도급계약' 간접고용 관행 시정될까

[이슈진단] 노동부 판결 후폭풍…설치기사 근로자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 못 누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의 설치기사 간접고용 관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 업체는 실질적인 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고, 협력업체가 다시 설치기사와 개인도급 계약을 맺는 간접고용 관행을 되풀이해 왔다. 특히 설치기사 노조가 고용승계 보장,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사들이 해고 당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 노조에 강경한 태도 취해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협력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약해 왔다. 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개인도급 형식의 계약을 맺고 업무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1인 사업자처럼 일했다.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도 누리기 어려웠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작업중에 다치면 사고처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기도 했다. 특히 협력업체 아래에 또다른 협력업체가 존재하는 등 다단계 하도급 형식의 고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기사들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다. 씨앤앰과 티브로드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올해 생겼다. 문제는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가 노조에 일방적인 해고 통지, 직장폐쇄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노조 결성을 주도한 기사에게 일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해고처리했다. 티브로드와 씨앤앰은 지난 여름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고, 노조가 경고파업에 돌입하자 협력업체들이 직장폐쇄를 선언하거나 협력업체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노조원인 기사를 다시 고용하지 않았다. 이후 수개월째 각 회사의 사옥 앞에서는 해고기사를 중심으로 시위와 노숙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통신사와 케이블TV업체들은 계약 당사자인 협력업체와 설치기사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9일 노동고용부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설치기사 일부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도급계약이라도 실질적 업무 형태 고려

최근 노동계에서 협력업체의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월부터 한달간 지역별로 대상업체를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19개 업체의 설치기사 489명 가운데 33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도급 계약에 따라 업무 건당 수수료를 받지만 보수의 성격,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가 기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 등 미지급 금품 4억9192만원을 지불하고, 임금 및 근무 체계를 정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원청업체인 통신사에게는 인력 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 중단 방안 ▲업체 변경시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 해소 ▲산업안전·작업환경 개선 방안 등을 요구하며, 나아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까지 촉구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업체 쪽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9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케이블TV업체 전반의 간접고용 실태에 대해 모든 관련 상임위에서 다루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직장폐쇄의 불법성, 장기 해고사업장 등에 대해 환노위에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교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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