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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상호금융조합,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

/금융감독원 제공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사에서 거래할 때 문자알림서비스(SMS)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4분기 중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규정비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번 방안은 기존 문자알림서비스가 휴대전화의 임의적 입력과 변경, 수신거부 등으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에서 정기예·적금 가입과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시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필수항목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라도 창구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정기예·적금 해지, ▲정기적금 해지, ▲신규 대출(1000만원 이상), ▲제3자 담보 제공, ▲인터넷뱅킹 신규, ▲휴대전화 번호 변경, ▲SMS 수신 동의 취소, ▲통장 재발급 등 8개 항목에 한해 변동사항 발생 즉시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과 상호금융조합은 이번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해 금융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 금감원은 향후 도입 성과와 고객의 반응을 보아 예금통장 신규개설 등 다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확대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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