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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황혼 이혼 요구' 아내 살해한 70대 노인 징역 12년

황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45년간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부인 B(66)씨가 사망 당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은 물론 자녀를 포함한 유족들도 큰 충격을 받게 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69년 결혼한 A씨는 B씨가 결혼 45년만에 황혼이혼을 하자고 하자, 거절하고 함께 살자고 했지만 부인의 거듭된 거절에 배신감을 갖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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