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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국내 치약 60% 이상 '유해 논란' 파라벤 함유…보건당국 허용 기준조차 없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치약 중 3분의 2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해당 일부 물질에 대한 허용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트리클로산은 항균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들은 최근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미국 치약제조회사인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미국 미네소타주도 지난 5월부터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국내에 허가 받은 치약 중에는 파라벤이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심지어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재원 의원은 "유해성분을 포함한 치약이 제재없이 판매되면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검증은 물론 성분 표기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치약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품목 허가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성분 표기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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