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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예비군 훈련 연기…소속 중대에 소집일 전일까지 신청



예비군 교육훈련소집을 통지받았어도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일자에 훈련할 수 없다면 연기가 가능하다.

6일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예비군훈련 연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14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당해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절차는 소집일 전일까지 소속예비군중대에 신청하되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시는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