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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시국선언·조퇴투쟁' 전교조 조합원 46명 검찰에 송치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게시판 등에 시국선언 글을 올리고 조퇴투쟁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 교사선언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교육부가 중앙지검에 낸 고발과 보수단체 고발 등 관련 사건 10건을 내려받아 지난 3개월간 수사해왔다.

또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 기각당한 바 있다.

경찰은 피고발자가 287명으로 많은데다 전국에 흩어져있어 간부 위주로 조사해 46명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냈고, 240명에 대해서는 의견없이 검찰로 보냈다.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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