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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수출기업 준법 리스크 커져...담합 등 처벌 수위 강화

수출기업 준법 리스크 우려 커져

반독점 등 벌금·처벌 수위 강화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늘면서 준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도 담합,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액을 개인 3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법인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이 강화되면서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95년부터 최근까지 법위반으로 1000만 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 117건 중 101건이 외국기업이며 이중 아시아기업이 받은 벌금총액은 55.9억 달러로 전체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반독점법 강화 이전인 1995~2004년까지 아시아기업이 부과 받은 벌금금액은 전체의 18%에 그쳤으나 2005~2014년까지는 전체의 76.9%로 그 비중이 확대됐다.

한국은 12.6억 달러로 일본(33.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지만 미국 정부는 아시아기업의 미국진출 확대와 기업관행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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