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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女수영복 사진 제거해라' 교도관과 몸싸움 한 성폭행범 무죄

YTN 방송 캡처



교도소 주거실 벽면에 붙인 수영복 차림의 여성 연예인 사진을 떼어내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몸싸움을 벌인 수형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한씨는 2010년 12월 교도관이 "벽면에 붙은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수차례 지시에 불응하자 교도관은 A씨를 조사실에 분리수용하도록 지시했고 A씨는 "니들이 뭐냐"며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교도관들이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고 조사실로 분리수용토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진 1~2장 부착하는 것이 청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진제거 지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교도관이 한씨에게 해당 사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한씨를 강제로 조사거실에 수용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한씨가 강제 수용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 역시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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