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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식약처 "파라벤 치약, 의약외품은 제품 특성에 따라 기준 달라"



6일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는 0.01% 이하로 돼 있는 반면 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다는 언론의 보도에 식약처가 설명자료를 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의약외품(치약, 구강청결용 물휴지 포함)에 사용되는 보존제의 허용범위는 제형,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치약(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 포함)은 사용 후 물에 헹구어 뱉어 내는 제품으로서 뱉어내는 기능이 부족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와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0.01%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어 "우리나라 파라벤 함량 기준은 EU(단일 0.4% 이하, 혼합 0.8% 이하), 일본(혼합 1.0%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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