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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혁신위,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 추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72시간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가결 처리하고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국회법 26조를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차질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체포동의 요청 절차를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강제구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없이도 회기 중 국회의원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부결로 간주되는 현행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법 112조를 개정해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기명투표로 전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혁신위는 오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과 의원발의 법안의 민생친화정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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