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넘는 돈을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인들이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는 해당 저서의 출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정가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출판기념회 개최 이틀 전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이를 수용하면 현실화가 된다.
이어 선관위는 올해처럼 6·4지방선거에 이어 40여 일만에 7·30재보선을 또 치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 후에 예정된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선거 때마다 개표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선거무효소송을 막고자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전에 선관위에 후보자별 득표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개표검증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의견에 들어갔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확정 후 지급하는 방안과 당선 무효형을 받은 당선인이 국가에서 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 총선 득표율 2% 이하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두 차례 총선에서 2% 이하 득표를 잇달아 하면 퇴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표용지는 각 후보자의 이름 사이에 여백을 두고 인쇄해 무효표를 막을 수 있게 했으며, 외국 여행자와 재외 동포는 인터넷으로 부재자 신고나 재외 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