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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10곳 중 8곳이 중고층에



산후조리원 10곳 중 8곳이 3층 이상의 중고층에 있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10곳중 3.5곳 꼴이었다. 비상상황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 19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한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9년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마다 산후조리원의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실태는 부실하다. 2013년 전체 산후조리원 540곳 중 44곳, 올해 8월 현재 557곳 중 33곳만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소홀하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복지부와 공동으로 벌인 산후조리원 안전점검에서 "특히 고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 비상시 산모와 신생아가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화재 재난 발생 대비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원 안전과 관련,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사고 대책 매뉴얼도 없는 실정"이라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뿐 아니라 시설과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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