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위)는 7일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자살도 보험사고에 포함된다며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망한 30대 남성 운모씨는 지난 2005년 10월 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했다. 윤모씨는 지난해 7월 화로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이에 윤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액수가 크다.
윤씨가 가입한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약관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4월 표준약관이 개정될 때까지 대부분의 일반사망보험 상품에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분쟁위는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위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재해사망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약관을 신뢰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