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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2014 국감] '무용지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음란물 무방비 노출

국회 신의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새누리당)은 "문체부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 PC방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보급돼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과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PC방은 약 1만9000개로 추정되고 있지만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확인된 업소는 전체의 70%(1만3300여곳)에 불과했다.

설치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 신 의원은 "단속을 해야하는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문체부, 조사권한이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책임을 떠넘기며 관리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확인 결과 지자체가 미설치 업체를 단속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해 지자체에 인계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게임업소에 대한 출입 조사권한을 부여받아 PC방에 대해 비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실효성도 낮았다. 인터넷 브라우저 Chrom의 우회접속 확장프로그램인 젠메이트를 이용할 경우 음란동영상·사행성게임은 물론 북한의 공식 사이트 내나라 또한 접속이 가능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우회접속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술이 없어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신의진 의원은 "문체부는 전체 PC방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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