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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KB국민은행, 올해 법인세 4000억 돌려받을 듯

연이은 악재로 몸살을 앓았던 KB금융그룹이 뜻밖의 큰 호재를 만났다.

올해 중으로 부당 징세된 법인세 4000억여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최종심인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 판결이 2011년, 2심 판결이 2012년 내려졌으므로 3심 판결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부과한 4420억원의 법인세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된다.

국세청 측은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은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보고, 4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판결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국민은행이 4000억여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으면 순이익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의 영업 실적 역시 1분기를 바닥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2582억원, 2분기는 2880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등으로 3분기 실적은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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