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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 취소자 재범확률, 일반 운전자보다 8배 높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자와 신규 면허 취득자 위법성 비교(단위 : 명,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3회 적발자 교육시간은 16간에 불과…미국 30개월 치료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 재취득 후 다시 적발되는 비율이 기존 운전자보다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취득자는 사고 유발률도 기존 운전자보다 3배 이상 높아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자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08년부터~2012년까지 법규위반과 사고 발생자 수 등 주행위험성을 비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 적발 면허 재취득자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 된 비율은 30.2%로 조사됐다. 이는 신규 취득자(3.7%)보다 8.2배 높은 수치다. 이들 재취득자 중 사고 유발률은 9.3%로 신규취득자 3.4%에 비해 약 3배나 높았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자의 재취득 비율은 약 83%로 미국 캘리포니아(45%)의 1.8배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특별안전 교육시간은 16시간에 불과해 30개월의 치료를 실시하는 미국과 대조적이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은 다른 법규 위반과 달리 알코올의 고유 성분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중독이 강해 재발되고 상습화되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은 현행의 특별 안전교육 이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의의 의학적 검사와 상담 소견서가 필요한 미국·영국·독일 등과 같이 치료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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