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수경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하모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 구입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는 '호위무사'로 불린 박씨와 하씨 등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구원파 신도 3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씨 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8월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박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2일 오후 4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