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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마음으로 낳은 정' 통했나?



배우 차승원(44)씨의 아들 노아(24)씨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남성 A씨가 소를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차씨와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A씨는 지난 7일 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인데 차승원이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씨는 소속사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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