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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홍도 좌초 유람선 선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8일 홍도 해상에서 유람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선착장 앞 200m 해상에서 유람선 바캉스호가 좌초돼 민간구조선이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홍도 해상에서 운항 미숙으로 유람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목포해경과 검찰은 선장의 과실이 사고 원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만큼,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영장전담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청구된 신안선적 171톤 유람선 '홍도 바캉스'호 선장 문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승객 전원이 구조됐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보험가입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상황인 점, 문 선장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장 문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홍도 동쪽 110m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110명을 태우고 해상 유람 관광 중 암초에 부딪히는 좌초 사고를 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나 바닷물이 선내로 들어오고 승객 11명이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목포해경은 문 선장이 당시 해도에 표시한 암초 좌표를 잘못 읽었으며 정상 항로를 이탈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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