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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아이언맨' 후속 '왕의 얼굴'…"영화 '관상' 저작권 침해하지 않았다"

영화 '관상'



KBS 2TV에서 11월 방송 예정인 '왕의 얼굴'이 영화 '관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드라마 '왕의 얼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제기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드라마 '왕의 얼굴'과 영화 '관상'은 그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드라마 '왕의 얼굴'을 제작, 방송하는 등의 행위가 주피터필름 쪽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피터필름 측에서 표현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관상이 서로 상극이다' 등의 내용은 관상이라는 소재를 다룰 때 보편적인 대화 내용의 일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피터필름 측에서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창작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의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에 있어서 두 작품간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왕의 얼굴' 제작진은 "그동안 작품을 준비해 온 많은 이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드라마 제작에만 매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시청자들께 보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은 모든 제작진과 배우들이 똘똘 뭉쳐 좋은 작품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각오를 전했다.

드라마 '왕의 얼굴'은 서자 출신으로 세자에 올라 16년간 폐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광해가 관상을 무기 삼아 운명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아이언 맨' 후속으로 11월에 KBS 2TV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한편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드라마 '왕의 얼굴'의 편성을 확정한 KBS와 제작사 KBS 미디어를 상대로 제작·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8월 25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주피터필름은 KBS와 KBS 미디어에 대해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관상'은 2010년 12월부터 영화 제작과 함께 소설, 드라마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다. 주피터필름은 "드라마 제작 및 편성을 위해 2012년 공동제작사 파트너로 KBS미디어와 접촉했다. 협의 과정에서 '관상'의 시나리오와 드라마 기획안을 넘겨줬고 KBS미디어는 드라마를 집필할 작가로 이향희 작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호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최근 KBS가 편성을 확정한 '왕의 얼굴'의 제작진이 당시 드라마 '관상'을 기획하며 거론됐던 팀 그대로 구성됐다. '관상'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들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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