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크라운, 세균 최대 280배 초과 제품 유통…검찰, 회사 및 임직원 기소



세균이 검출된 유기농과자 유통시킨 크라운제과와 이 회사 임직원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9일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담당이사 신모(52·구속)씨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크라운제과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제품 전량이 생산된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2008년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체 스스로 검사를 통해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크라운제과의 이 제품은 5년간 70억여원어치가 판매되는 동안 절반에 가까운 31억원 상당인 100만갑 가량의 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이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280배에 달했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이후, 임의로 재검사를 시행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크라운제과측은 이 규정도 무시한 채 수차례 재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라운제과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을 회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