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이 넘어선 가운데 통신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동통신 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지난달 평균인 6만6900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감소했으며, 번호이동 가입자가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줄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이처럼 단통법 시행 첫주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감소는 공시 지원금 규모가 낮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미래부는 분석했다. 또한 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데 대해서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기변 가입자들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와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 지급이나 지원금 상향을 기대하는 소비자 심리도 이어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일각에선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휴대전화 무료제공 등 가입자 유치 행위를 보이고 있어 향후 통신 시장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들도 울상이다. 이처럼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매출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신림동의 한 이통사 대리점주는 "단통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문닫는 휴대전화 유통점이 잇따를 것"이라고 토로했다.
중고폰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48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이는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10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5~45요금제와 55~7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월 평균에 비해 증가한 반면, 85요금제 이상 가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고가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고가요금제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가입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줄었다. 지난달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21.4%만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며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기변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