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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혜경 26억원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9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한 김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등이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김씨가 추가로 숨겨놓은 유씨의 차명재산 파악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조사에 이어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김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추궁했으나 김씨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김씨와 그의 친척 등의 이름으로 된 재산 중 유씨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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