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세금

울릉도∼독도 여객선요금 담합 사업자들에 과징금 37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여객선 요금 등을 담합한 울릉도∼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4개사 법인과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릉도 사동항과 독도를 운항하는 돌핀해운 등 4개 여객운송사업자들은 2012년 8월 모임을 갖고 각사 소속 선박들의 운항시간, 증편, 휴항 여부를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했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로의 선박 운항 시간·횟수를 통제한 뒤 여객선 운송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일반실 왕복 기준 4만5000원이던 요금을 201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각 사별로 5만1000원∼5만5000원으로 올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