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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관세청, 화장품·유모차 등 품목별 병행수입 안내 책자 발간

관세청은 10일 화장품, 유모차 등 10개의 품목별 병행수입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병행수입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수입신고 때 유의사항 ▲수입 후 국내판매 때 의무사항 등 수입부터 판매까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기재됐다.

10개 품목에는 애견사료, 디지털카메라, 치즈, 완구, 유모차, 기초화장품, 도자제 커피잔, 와인, 의류, 가방 등이이 포함됐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업체가 수입하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앞으로 병행수입 책자를 수입이 많은 품목 위주로 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품목별 병행수입 안내 책자는 전국 세관, 상공회의소, 관세사회 본부·지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책자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책(e-book)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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