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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대통령 행적 의혹' 산케이 전 지국장 합의부서 심리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이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께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적으로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온라인 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써 보수단체의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이런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결론짓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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