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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에이미 해결사 검사'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연예인 에이미(32·여)씨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 전 검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10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 등을 검토해 보면 그것이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의 형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파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전씨는 연인관계로 발전한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법무부는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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