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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 안전성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C)가 심혈관 관련 위험성으로 인해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 함유 의약품(정제)의 1일 최대 권장량을 줄일 것을 권고함에 따라 국내 의약 전문가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HC는 디클로페낙에 대한 연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제의 투여량 및 사용기간에 따라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1일 최대 권장량을 150㎎에서 100㎎으로 감량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는 투여 금지 등을 권고했다.

식약처 역시 HC의 권고에 맞춰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으며 이에 따라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것을 국내 의사와 약사 등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디클로페낙 함유 정제에 대한 국외 허가와 조치 현황, 국내 유해사례 등의 안전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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