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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고법, 전교조 명단 공개한 의원 등에 총 18억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변경해 총 1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외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 전 의원 등과 동아닷컴이 포함돼 있으며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총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또 정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9명에 대해서는 조합원 819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0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명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가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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