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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삼척시, 삼척원전 주민투표 법적 효력 공방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삼척시민의 압도적 '유치 반대'로 마무리된 가운데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정부와 삼척시의 갈등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총 투표자 2만8867명 중 84.97%의 시민이 '유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치 반대'로 나온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김양호 삼척시장은 '정부의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지정고시는 2012년 9월 삼척시의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며, 삼척시가 주도한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고시 해제를 요구하는 삼척시와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는 정부 간의 마찰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투표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 등재자 수는 4만2488명으로 이 중 2만8867명이 투표에 참가해 67.9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 '유치 반대'는 총 투표자의 84.97%인 2만4531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삼척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밀투표'라는 필명으로 글을 게시한 한 시민은 "투표율을 전체 유권자로 하지 않고 투표인명부로 계산했다"며 "지난 6·4 지방선거 삼척지역 유권자 수가 6만1597명인 점을 감안하면 '유치 반대' 주민은 39.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편향된 시각'이라는 필명의 시민은 "삼척시민의 40%도 넘지 않은 투표 결과를 가지고 모두 '유치 반대'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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