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금품수수·성폭행 비위 교사, 교감 승진 못해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자격이 돼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그동안 연수자격 순위에 들기만 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서 교감이 됐는데 이번에 교감 부적격자의 자격연수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감이 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교육감이 재량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연수 대상자에서 뺄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감자격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을 받았거나 한국사 관련 연수를 60시간 이상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